신용보증재단

02 신용보증 종류 및 상품

◈  경상북도 버팀금융 지역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보증 및 2년간 2% 대출이자 지원

지원대상
  •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보증한도
  • 일반기업 : 3천만원 이내
  • 우대기업 : 5천만원 이내
    •  일자리창출 : 신청시점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업체
    •  청년 창업 : 사업주가 만 18세 ~ 39세 이하이면서,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
    •  다자녀 : 사업주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(단, 자녀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)
    •  장애인 :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
    •  농림ㆍ수산ㆍ임업 : 사업주가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
    •  초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 기업
    •  고금리 대환보증 : 사업주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고 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(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에 문의할 것)
  • 재해피해기업 : 1억원 이내
  • 재해피해 소상공인(일반ㆍ특별 재해피해 사실이 있는 소상공인)으로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확인서 발급업체
상환기간
  •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또는 2년(만기 일시상환,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)
취급금융회사
  • 농협ㆍ대구ㆍ기업ㆍ하나ㆍ국민ㆍ우리ㆍ신한ㆍSC은행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
◈  시ㆍ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보증 및 2년간 2% ~ 6% 대출이자 지원
(지역마다 상이)

지원대상
  • 해당 시ㆍ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
보증한도
  • 최대 2천 ~ 7천만원 이내(지역별 상이)
상환기간
  •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또는 2년(만기 일시상환,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)
지원지역
  • 경산시, 경주시, 고령군, 구미시, 김천시, 문경시, 봉화군, 상주시, 성주군, 안동시, 영덕군, 영양군, 영주시, 영천시, 예천군, 울릉군, 울진군, 의성군, 청도군, 청송군, 칠곡군, 포항시
취급금융회사
  • 지역별 상이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    ※ 한도 소진에 따라 지역별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◈ 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저금리 정부 정책자금

지원대상
  •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
보증한도
  • 일반한도 : 70백만원 이내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기업)
  • 우대한도 : 100백만원 이내(성장촉진자금, 장애인기업지원자금)
상환기간
  • 일반한도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  • 우대한도 7년(2년 거치 5년 분할상환)
취급금융회사
  •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
◈  중소기업 운전자금 보증 원재료의 구매, 생산, 판매활동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

지원대상
  •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
보증한도
  • 8억원 이내
    •  업종 및 신용도에 따라 매출액의 1/3(4개월) ~ 1/6(2개월)이내
상환기간
  • 운전자금 : 1년(1년 단위로 연장)
취급금융회사
  • 시중은행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
◈  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
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

지원대상
  • 일반지원기업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
  • 특별지원기업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정부의「일상회복특별융자*」를 지원받지 아니한 기업
    * 손실보상 ⾮대상업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(직접대출, ’21.11.29.시행)
보증한도
  • 일반지원기업 2억원 이내
  • 특별지원기업 2천만원 이내
상환기간
  • 6년(3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취급금융회사
  • 농협은행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
◈  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취약계층에게 사회활동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
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

지원대상
  •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
    •  영리사회적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」대상기업
    •  비영리사회적기업 :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2항」대상기업
  •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  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지정 예비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보증한도
  • 4억원 이내(신보, 기보 및 재단의 기존보증금액 포함)
상환기간
  • 5년 이내
취급금융회사
  •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은행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지역농협, 산림조합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
◈  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
장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 도모와 고용 기회확대

지원대상
  •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(가동) 중인 장애인기업
보증한도
  •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
상환기간
  • 운전자금 : 7년 이내
취급금융회사
  • 시중은행
신청방법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

◈  보증부 서민대출 보증(햇살론)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계층의 사업운영에 필요한
운전자금 보증지원

지원대상
  •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ㆍ농림어업인 등
보증한도
  • 저신용ㆍ저소득 사업자(무등록 사업자 포함) 운영자금 : 2천만원 이내
  •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 : 3천만원 이내
상환기간
  • 5년 이내
취급금융회사
  • 지역농협, 지역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신협, 저축은행